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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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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삼보모터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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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53

 

조(이익배당)에 의거하여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

 

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

 

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- 아      래 -

 

 

1,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3년 12월 31일

 

2.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3년 12월 31일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2023년 12월 15일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삼보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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