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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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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삼보모터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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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보모터스(주)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2015년 04월 20일 소규모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삼보모터스(주)가 존속회사가 되고 삼보홀딩스(주)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 합병비율은 1:0이며 본 합병에 따라 삼보모터스(주)는 삼보홀딩스(주)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삼보홀딩스(주)는 해산하게 됩니다.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삼보모터스(주)의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
 


- 아 래 –


 


1.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: 공고일 현재 삼보모터스(주)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

2. 이의제출 기간 : 2015년 05월 22일 ~ 2015년 06월 21일


3. 이의제출 장소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 삼보모터스㈜ 재정관리팀


 


 


2015년 05월 21일


 


 


 


삼보모터스 주식회사


 


대표이사 이재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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