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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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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삼보모터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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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보모터스(주)는 삼보홀딩스(주)와 2015년 04월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


- 아 래 –


1. 합병방법 : 삼보모터스(주)가 삼보홀딩스(주)를 흡수합병 함


 


 


2. 합병비율 : 삼보모터스(주) : 삼보홀딩스(주) = 1 : 0


 


 


3. 소멸회사의 현황


가. 상호 : 삼보홀딩스(주)


나. 본사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


 


4. 합병기일 : 2015년 06월 22일


 


5. 삼보모터스(주)와 삼보홀딩스(주)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함


 
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
 


 


가. 행사절차 : 2015년 05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
나. 기간 : 2015년 05월 07일 ∼ 2015년 05월 20일
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위 기간까지 삼보모터스(주) 재정관리팀에 제출 (☎053-606-7107)

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


마.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
 


 


 


2015년 05월 04일


 


 


삼보모터스 주식회사


 


대표이사 이재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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