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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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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삼보모터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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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

 

 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” 5-18조 및 제5-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확정 공고합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아       래 

 

1. 신주의 발행가액 : 기명식 보통주식 1주당 4,640

 

 

2. 구주주 청약일 : 2017년 03월 09일 ~ 2017년 03월 10일 (2일간)

 

 

3. 일반공모 청약일 : 2017년 03월 14일 ~ 2017년 03월 15 (2일간)

 

 

4. 발행가 산정내역

 

 

확정 발행가액은 1차 발행가액과 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『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』 제5-15조의2에 의거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 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(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)

 

 

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
 

 

 

 

2017년 03월 07

 

 

 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 142 (월암동)

 

 

삼보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하

 

 

명의개서대리인 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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