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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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삼보모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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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–
1. 신주배정기준일 : 2017년 02월 01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7년 02월 02일 ~ 2017년 02월 08일
2017년 01월 10일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
삼보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하
명의개서대리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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