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9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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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재무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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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안내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53조(이익배당)에 의거하여 제39기 정기주주총회
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5년 12월 31일
2.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5년 12월 31일
2025년 12월 11일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
삼보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하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53조(이익배당)에 의거하여 제39기 정기주주총회
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5년 12월 31일
2.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5년 12월 31일
2025년 12월 11일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
삼보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하
첨부파일
- 제39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_20251211.pdf (48.9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11 15:4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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