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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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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삼보모터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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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53조

 

(이익배당)에 의거하여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


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


이 공고합니다.

 


- 아 래 -


1,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

2.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

2024년 12월 12일
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


삼보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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