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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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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삼보모터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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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 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53조(이익배당)에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의거하여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기준일을 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
- 아       래 -

 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1년 12월 31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1년 12월 31일

 

 

 


2021년 12월 16일
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


삼보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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